관람안내 >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전통사상의 정신문화체험
관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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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입니다.(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관람시간
- 03월 ~ 10월 (하절기) : 09:00 ~ 18:00
- 11월 ~ 02월 (동절기) : 09:00 ~ 17:00
입장 마감시간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람료
관람료를 어린이, 청소년·군인, 일반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일 반
개 인 1,000원 1,500원 2,000원
단 체 700원 1,000원 1,500원
감 면
(50%)
※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대상자는개인관람료를 기준으로 적용
1. 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시 사이버시민 또는 동주도시주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시)
2.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 제 ※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보조자 1명 추가)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어린이 : 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 고등학생
3.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4. 일 반 :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사람
5. 단 체 : 20명 이상(외국인인 경우 10명 이상)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주차장
- 무 료

관람시 유의사항
술에 취한 사람, 위험물 소지자, 악취 유발자, 기물손상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음주/흡연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금지
고성, 뛰기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체험관을 이용하실 때에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시체험 시 반드시 관리자의 주의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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