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 정의 및 용어

 
전통사상의 정신문화체험
공지사항

체험관 정의 및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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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상체험관

전통사상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전통사상자료

체험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로서 전통사상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실습, 강좌, 강연회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관람료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체험료”란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기증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체험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탁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체험관에 관리 위탁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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