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의 감면, 면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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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람료의 감면, 면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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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료 감면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시 사이버시민 또는 동주도시주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면제 

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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