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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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21:23
■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위의 제한
-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시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